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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2월 5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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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은 이날 국민회의와 자민련 정책위의장과 총무단, 국회 상임위원장 등과의 청와대 오찬에서 “국보법은 내용에 논리적 결함이 있으며 국보법 때문에 인권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국보법의 논리적 결함과 관련해 “현행 국보법에는 북한이 국가를 참칭(僭稱)한다고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이나 축구경기 화해가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대통령은 “외국에서는 국보법의 고무 및 찬양 조항을 전부 폐지하라고 하지만 우리 실정에서는 어렵다”고 말해 이 조항의 적용대상을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와도 국보법에 대해 얘기를 많이 했지만 국보법 개혁에 큰 차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회의는 국보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해 자민련과 공조 아래 회기내에 처리토록 할 방침이나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