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문건' 國調 내달 실시…여야 국회정상화 합의

  • 입력 1999년 11월 15일 23시 00분


‘언론대책문건’ 사건과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의 사법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파행을 거듭해온 국회가 15일 마침내 정상화됐다.

여야는 15일 오후 국회에서 오전 오후 네차례에 걸쳐 3당 원내총무회담을 갖고 언론문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명칭을 ‘언론문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위원회’로 하기로 하는 등 쟁점현안을 일괄타결했다. 이날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 자민련 이긍규(李肯珪)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는 총무회담후 7개항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16일부터 상임위별로 예산안 및 부수법안심의를 사흘간 벌인 뒤 23일부터 예결위심의활동에 착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선거법 개정안은 여야가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으며 김기재(金杞載) 행정자치부장관 해임건의안도 19일 본회의에 보고,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표결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또 쟁점현안이었던 국정조사는 내달 3일부터 1주일간 실시하되 일단 증인으로 중앙일보 문일현(文日鉉) 평화방송 이도준(李到俊)기자와 국민회의 이종찬부총재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 등 직접관련자들만을 채택한 뒤 검찰수사결과 등을 보아 추가로 증인을 선정키로 했다. 그러나 중앙일보 간부와 문기자와 통화한 청와대비서관들의 증인채택문제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엇갈려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정형근의원의 사법처리와 관련, 여야는 일단 총재회담 등 별도의 논의를 통해 ‘정치적 절충’을 벌이기로 했다.

〈윤승모·정연욱기자〉ys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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