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기부행위 제한기간중 정당활동비 지급불허 추진

  • 입력 1999년 10월 25일 20시 01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제한기간이라도 정당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이나 소속 당원 등에게 제공해 온 선거운동 독려 활동비나 수당 격려금 등 선거관련 정당활동비를 일절 지급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3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낸 이후 치러진 재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25일 추가로 국회에 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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