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치의원 첫 공판… 기소 반년만에 출두

  • 입력 1999년 7월 30일 18시 44분


96∼97년 김포매립지 용도변경과 관련, 동아건설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기소된 한나라당 백남치(白南治)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기소후 6개월만인 30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李鎬元 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백의원은 “동아건설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7000만원으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운영비와 후원비로 받았을 뿐”이라며 “당시 동아측이 매립지 용도변경을 추진한 사실조차 몰랐던 만큼 대가성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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