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부영총무 『인사청문회 대상 늘려야』

  • 입력 1999년 3월 10일 19시 37분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원내총무는 10일 국회법 협상과 관련해 “인사청문회 대상에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등 이른바 ‘빅4’를 모두 포함시키면 여당이 제안한 사전검증 성격의 인사청문회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총무는 “국민회의가 야당시절 제안한 인사청문회제도는 ‘빅4’에 대해 인준거부권을 갖고 있으나 집권한 뒤로는 대통령 임명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빅4’를 모두 사전검증형태의 청문회대상에 포함시킨다면 받아들일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민회의는 ‘빅4’중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에 한해 인준권한이 없는 사전검증 성격의 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제안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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