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혁법안 野 불응땐 단독처리』…정균환총장 밝혀

  • 입력 1998년 12월 14일 19시 12분


여권은 한나라당이 정기국회 회기내 규제개혁법안 처리에 불응할 경우 규제개혁법안과 외자유치법 등 민생법안들을 단독 처리키로 했다.

국민회의 정균환(鄭均桓)사무총장은 14일 “여야간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법안은 보류하더라도 민생, 특히 규제개혁법안은 단독으로라도 정기국회 회기내에 통과시킨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정총장은 “세계은행(IBRD)이 요구하고 있는 경제개혁법안들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10억달러의 차관을 도입할 수 없다”며 “국민을 위해서라도 강행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한화갑(韓和甲)원내총무도 “야당이 법안처리에 응하지 않으면 단독으로라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법안 단독처리 시점은 여론을 감안해 정기국회 후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소집할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박준규(朴浚圭)국회의장이 각 상임위에 법안처리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것도 한나라당의 협조만을 마냥 기다리고 있지는 않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는 이날 소속기관장회의에서 “규제개혁법안이 이익단체의 로비 등으로 당초 취지가 퇴색된 채 국회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내각이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총리는 “규제개혁위원회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규제개혁법안이 이익단체나 해당 정부부처의 역로비로 당초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영훈·윤영찬기자〉c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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