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기준]97년11월14일 이전은 괜찮나?

  • 입력 1998년 11월 13일 19시 33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9월18일 강원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작년 11월14일 정치자금법이 개정되기 이전 허용된 정치자금을 받은 사람들은 처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해 11월14일 이전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명백한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불문에 부친다는 뜻의 이 발언은 향후 정치인 사정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과거 음성적 정치자금의 경우 대부분이 최소 수천만원대 이상이어서 순수한 정치자금으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많으며 법개정 이후 후원금도 모두 깨끗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의원은 “겉으로는 ‘합법’의 탈을 쓰고 있으나 엄격히 따지면 포괄적 뇌물에 해당하는 후원금이 많다”며 “법인은 1백만원, 개인은 50만원을 초과해 후원금을 내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의원 후원금의 경우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2천만원까지 낼 수 있으나 이 정도의 돈이면 대가성이 없는 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의원 후원회원 중에는 소속 상임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업인이 많고 이들이 내는 고액후원금은 적어도 ‘보험금’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한 상임위에서 모기업인의 증인채택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을 때 몇몇 의원이 ‘후원회원’이라며 증인채택에 반대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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