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재회담/내용-미합의쟁점]소득은「대화복원」

  • 입력 1998년 11월 10일 19시 28분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10일 회담에서 경제청문회 개최 등 정국정상화에 필요한 여러 사안에 관해 합의했다.

주요 합의내용은 △국정개혁 추진 공감 △대화와 타협을 통한 성숙한 정치 복원 △경제청문회 다음달 8일부터 개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여야 협의체 구성 △개혁과 민생안정 안건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 △정치구조 개선을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 △지역갈등 극복과 국민화합을 위한 공동노력 등이었다.

합의내용 중 여권이 끈질기게 요구해온 경제청문회 개최와 한나라당이 제안했던 경제협의체 구성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상징성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혁추진이나 민생안건 회기내 처리 합의 등은 앞으로 여야가 어떻게 실천해 나가느냐가 관건인 사안들이기 때문이다. 다만 여야가 서로 상대방을 대화와 협력의 당사자로 인정하고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기로 한 것은 의미있는 대목이다.

반면 김대통령과 이총재는 정계개편 총풍사건 고문 도청의혹 등 여야가 대립해온 쟁점들에 대해서는 각자 의견을 개진했을 뿐이다.

이총재는 먼저 정계개편과 관련해 “그동안 여야가 극도로 대치한 것은 여당의 의원빼가기 때문이었다”고 지적하며 인위적 정계개편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대통령은 “신정부 출범후 1년간은 도와달라고 했으나 제대로 되지 않아 그렇게 되었다”고 야당의 책임을 거론한 뒤 “앞으로 강제적 인위적 빼가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총재는 이어 “보복적 편파사정은 개혁의 본질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면서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사정을 촉구했다. 그러나 김대통령은 “보복 편파사정은 있을 수 없다”면서 편파시비를 일축했다.

이총재는 또 총풍사건과 관련한 고문 도청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개선 위반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이에 김대통령은 “강압수사나 불법도청은 내 자신이 피해자이므로 경험상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김차수기자〉kim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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