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1부(부장판사 김대휘·金大彙) 심리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 피고인인 국회의원은 전원 출석하지 않았으며 원고와 피고측 변호인 6명만 참석했다. 원고측 이석형(李錫炯)변호사는 “국회공전으로 시급한 민생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국민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았다”면서 3∼10월초 국회공전으로 처리되지 않은 법안의 제출을 국회에 명령해 주도록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피고측 변호인들은 “국회공전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없어 재판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측은 증거를 보강할 것”을 명령하고 30여분만에 심리를 끝냈다.
〈이헌진기자〉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