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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5월 10일 1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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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에는 한국토지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업진흥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한국조폐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나머지 10개 정부투자기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공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시정, 중소기업 자금난을 완화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공정위는 이들 공기업이 환율이나 물가변동 등을 계약금액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최초 계약내용과는 달리 최신 제품의 납품을 강요하는 등 계약업체에 비용부담을 떠넘기는지 여부를 중점 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불공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 및 과징금(직전 3년간 평균매출의 2% 이내)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신치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