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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5월 1일 0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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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본훈련을 마친 뒤 출퇴근한다는 점에서 93년말 폐지됐던 방위병제와 유사하지만 보충역이 아닌 현역에서 충원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민회의 남궁진(南宮鎭)제1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병무청과 당정협의를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 남궁위원장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며 다음 임시국회에서 병역법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예산절감효과는 1년에 3백2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남궁위원장은 또 “사회지도층인사와 아들들의 병역의무이행여부를 투명화하기 위해 1급 이상 공무원 선출직공무원 정부투자기관의 장과 아들에 대해 병역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와 함께 현재 신장 체중 시력 등을 이유로 병역면제를 받던 인력의 상당수를 보충역으로 편입시키기로 했다. 또 사회생활이 가능한데도 현행 기준으로 제2국민역과 보충역 판정을 받게되는 대상자를 각각 보충역과 현역으로 편입시키는 등 징병신체검사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종식·성동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