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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3월 15일 2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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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책정한 실업대책기금은 모두 4조5천억원. 항목별로는 △고용보험기금과 직업훈련촉진기금 2조1천4백15억원 △실직자 생업자금과 벤처기업 등 창업지원자금 2조원 △일반회계에서의 공공취업 알선 등 2천6백6억원이다. 이중 생업자금과 창업지원자금 2조원은 무기명장기채를 발행하고 세계은행(IBRD)차관으로 충당한다는 계획.
그러나 이는 올해 실업자를 약 1백만명으로 예상하고 산출한 금액. 따라서 이미 실업자가 1백30만명 정도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이를 증액해야 한다는 데는 여야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더구나 현재의 실업대책제도에서는 전체 실업자의 일부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사정위원회 추정에 따르면 전체 실업자의 25% 정도만이 실업 관련 기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업보험의 경우 종업원이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는데다 보험금 지급 기간도 최장 2백10일(7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5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나 실직후 7개월이 넘은 사람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실직자 생업자금이나 벤처기업 등 창업지원자금 2조원의 효과 여부도 불투명하다. 무기명장기채 발행과 IBRD차관으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인데 예상처럼 돈을 모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지급방식도 융자 형식이어서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사회복지차원의 다른 뾰족한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장애인 등 생활보호대상자에게 한달에 10여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제도가 있을 뿐이다. 그나마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기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
문제는 이런 사각(死角)지대에 있는 실업자가 예상 밖으로 많다는 것. 국민회의 이성재(李聖宰)의원은 “학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많게는 1백만명, 적게는 30만명 정도가 이런 무혜택 실업자로 추산된다”며 “실업기금책정은 노동정책측면뿐 아니라 복지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원 마련이 관건. 작년에 만든 올해 예산은 세수부족분(6조8천억원)을 반영, 이미 8조4천억원 정도의 세출을 삭감했기 때문에 새로 사업비를 책정하기가 어렵다.
〈송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