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인준 국회표결/의원 자유발언 내용]

  • 입력 1998년 3월 2일 20시 08분


여야의원들은 2일 국회에서 김종필(金鍾泌)총리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처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찬반입장을 밝혔다.

▼김찬진(金贊鎭·한나라당)의원〓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국회에서 김종필총리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국무총리서리체제로 간다고 밝혔는데 현행 헌법에서 이는 삼권분립을 훼손한 것으로 명백히 위헌이다. 국회법에 따르더라도 인사에 관한 표결은 ‘무기명’으로 한다고 규정했을 뿐 꼭 ‘비밀’로 해야 한다는 말은 없다. 국회의원이 하는 고도의 정치행위는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없으며 과거에도 야당은 정기승(鄭起勝)대법원장에 대한 임명동의 표결에서 공개백지투표로 부결한 바 있다. 신여권이 김종필총리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의원들을 협박 회유한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정희경(鄭喜卿·국민회의)의원〓새정부출범 이후 새로운 내각도 출범시키지 못해 국정의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 IMF라는 엄청난 국가위기 상황에서 내각도 구성하지 못해 국민들의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다. 1972년에도 국회에서 백지투표를 한 뒤 위헌이라는 이유로 재투표를 실시한 바 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헌법기관인 의원 개인이 자율의사에 의해 자신이 속한 정당에 상관없이 크로스보팅(자유투표)을 허용하는 것을 전통으로 하고 있다. 우리 국회도 이제 이같은 관행을 세워야 한다.

▼김재천(金在千·한나라당)의원〓김종필 국무총리임명동의안은 반드시 부결돼야 한다. 여권은 ‘김종필총리’는 선거전에 합의된 사항이고 국민들도 인정해줬다고 주장하는데 그럴 경우 김대중대통령은 선거법상 ‘다른 후보자를 매수한 행위’로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또 김종필총리임명은 내각제 개헌의 첫단계이며 이럴 경우 87년 피로써 대통령제를 쟁취한 민주영령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는 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총리가 아니라 실물경제에 능한 경제총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김종필총리는 안된다.

▼함석재(咸錫宰·자민련)의원〓한나라당이 불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백지투표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말도 안된다. 백지투표도 명백히 불법이다. 이는 수험생이 시험장에서 시험지를 가져간 다음 답을 하나도 쓰지 않은 뒤 백지로 제출하는 것과 똑같다. ‘백지동맹파업’과 뭐가 다른가. 이는 또 합법 비합법차원을 떠나 의회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며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김종필총리는 70년대 초반 국무총리로 재직하면서 산업화를 이끌어온 훌륭한 지도자이며 지금의 난국은 이와 같은 경력있는 지도자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야당은 국정공백을 빨리 끝내기 위해 도와달라.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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