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감사원장 20일 지명 예정…26일 내각명단 발표

  • 입력 1998년 2월 11일 21시 02분


새 정부의 주요 공직에 대한 인선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직자 수는 이론상으로는 국가공무원법상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2만5천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중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인선에 간여하는 공직은 대략 2백40개 정도라는 게 일반적인 추정이다. 1급 이하 공무원은 소속 부처 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뜻이 직접 반영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선 헌법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고위공직자는 △국무총리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행정각부의 장 및 국무위원 △중앙선관위원 일부(3명) 등 69명에 이른다. 김차기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이후 가장 먼저 청와대 수석비서관 진용을 갖춘데 이어 현재는 조각(組閣)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또 이와는 별도로 대통령 비서실의 비서관 행정관 등 2백여명에 대한 인선작업도 진행중이다. 김차기대통령은 20, 21일경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 지명자와 함께 대통령 직속기관장인 감사원장 지명자도 발표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 때쯤 안기부장 내정자도 결정,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 지명자와 감사원장 지명자는 25일 취임식 직후 열릴 임시국회에서 인준절차를 마치면 곧바로 임명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그리고 그동안의 관례에 따르면 대통령 취임식 다음날인 26일 새 정부의 16개(또는 17개)부처 장관 등 내각 명단이 신임 국무총리의 제청과 김차기대통령의 임명 형식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27일경에는 각 부처 차관과 외청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헌법상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고위공직중 국무총리와 행정각부의 장을 제외하고는 임기가 보장된 자리여서 김차기대통령이 현 상태에서 인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또 임기직인 검찰총장 자리는 김차기대통령이 공언한대로 유임이 확실하지만 각군 참모총장직은 임기직임에도 불구하고 교체가능성이 높다. 역시 임기직인 한국은행 총재직도 이경식(李經植)현 총재가 이미 사의를 표명한 상태여서 대통령 취임식 직후 인사가 예상된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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