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일 6월4일 확정…국회 선거법개정안 처리

  • 입력 1998년 2월 3일 20시 27분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원 등 4대 지방선거가 6월4일 실시된다. 국회는 3일 내무위와 법사위,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현재 5월7일(임기만료일 전 60일 이후의 첫번째 목요일)로 규정돼 있는 지방선거일을 한달 가까이 연기하는 내용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6일로 예정됐던 지방선거 출마자의 공직사퇴 시한도 일단 선거일 90일 전인 3월6일까지 자동 연장됐다. 이에 앞서 여야는 국회의장실에서 3당 총무회담을 열고 추경예산안 처리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회담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당은 국제통화기금(IMF) 요구의 시급성 등을 감안할 때 7일 정부가 국회에 상정할 예정인 추경예산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추경예산 규모가 정부조직개편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먼저 정부조직개편안을 처리한 뒤 추경예산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3당 총무는 이날 합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4일 오전 회담을 다시 열어 절충을 계속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지방선거 공직사퇴 시한 개정 및 정치구조개혁특위 구성에서도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방선거 공직사퇴시한과 관련, 여당은 현행 90일 전 사퇴 규정을 60일 전으로 고치자고 주장했으나 야당에서 90일 전 사퇴를 고수, 여야 총무는 앞으로 발족할 정치구조개혁특위에 이 문제를 넘기기로 대체적인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정치구조개혁특위 구성과 관련, 여당측은 특위위원을 여야 동수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측은 의석비율에 따라 위원수를 결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구성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다.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를 마친 뒤 “우리당은 국회법에 따라 의석비율에 의해 위원수를 결정해야 한다는 확실한 입장을 정했다”고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또 조만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소집, 비상대책위원회가 야기한 ‘빅딜’논란 등 경제정책 혼선 등을 추궁키로 했다. 한편 국민회의 김민석(金民錫)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현재의 IMF 비상 거국 체제에서 몸집이 큰 야당이 혼선을 거듭하면서 사사건건 시비하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다”며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 추경예산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제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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