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에서 패한 한나라당과 국민신당의 새해 살림은 어떻게 될지 궁금해 하는 사람이 적지않다.
국고보조금은 크게 당운영비지원 명목으로 분기별로 지급되는 경상보조금과 선거가 있는 해에 지급되는 선거보조금으로 나눠진다.
이같은 국고보조금은 정당별 의석수와 국회의원 총선거의 정당별 득표율에 의해 배분된다.
따라서 거대야당인 한나라당이 새해들어서도 현재 의석수(1백64석)를 유지한다면 국고보조금의 규모는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내년 예산에 반영된 정당의 경상보조금 지원총액은 연간 2백52억원. 유권자수(3천1백48만8천여명)에 유권자 1인당 8백원씩 곱한 액수다.
이 총액을 한나라당의 의석비율과 작년 국회의원 총선당시 득표율을 곱한 비율(41.1%)에 따라 나누면 한나라당에 지급될 내년도 경상보조금은 1백억원 정도가 된다.
이밖에 내년 5월에는 4대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될 예정이어서 5백67억원 정도가 선거보조금으로 책정돼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배분비율(41.1%)에 의해 2백33억원정도의 선거보조금을 받게 된다.
국민신당은 의석수가 8석으로 원내 5석이상의 정당에도 국고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법규정에 의해 일정액을 받을 수 있다.
의석수 등을 고려한 국민신당의 자금배분율은 5.6%.
이에 따라 국민신당측은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의 총액(8백19억원)에 배분율을 곱한 46억원을 국고에서 지원받을 전망이다.
이밖에 한나라당과 국민신당은 이번 대선기간중 지출한 TV 및 신문광고비 등 홍보비에 대한 국고보전비를 받게 된다.
이는 유권자수의 10% 이상을 얻은 정당에 국고보전비를 지급하는 현행 선거법에 따른 것으로 홍보비의 상당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그동안 여당이 독식해온 지정기탁금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야당으로 바뀐 상황도 그렇지만 지정기탁금제가 폐지됐기 때문이다.
결국 한나라당과 국민신당은 공식적인 국고보조금 이외에 선거법상 허용된 후원회비와 당비를 통해 공식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연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