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인수합병활성화 방안]M&A 지분취득 쉬워진다

  • 입력 1997년 12월 16일 20시 38분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M&A)하려면 현행 규정에는 25% 이상의 지분은 반드시 공개적으로 사들여 최소한 「50%+1주」 이상을 만들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40%+1주」 이상만 사들이면 된다. 또 부실기업을 M&A하는 기업은 인수시점부터 3년간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순자산의 25%)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재정경제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기업 M&A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무공개매수제도 완화〓현행 규정은 다른 기업의 지분을 25% 이상 인수했다면 25% 넘는 지분을 공개로 더 사들여 최소한 50%+1주를 만들어야 한다. 내년부터 40%+1주로 낮추면 M&A에 따른 비용부담이 상당히 줄어든다. 부실기업을 인수하는 경우라면 공개매수의무가 없어진다. 재경원은 일단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내년중에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의무공개매수의 기준 주식총수인 25%를 상향조정하는 방안과 제도 자체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완화된 의무공개매수제도는 △회사정리 화의 파산을 신청한 회사 △은행관리중인 회사 △부도유예협약 적용 회사를 인수할 경우에 적용받는다.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부실기업에 출자, 인수하는 경우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인수 후 3년뒤에는 이를 해소해야 한다. 부실기업을 인수한 기업이 동반부실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기자본비율 25% 이상인 기업에만 이 혜택이 적용된다. 현재 30대 재벌 계열사 8백19개 중 3백2개가 해당한다. 여기에서 이른바 「부실기업」은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적용사례와 비슷하지만 △부도유예협약을 적용받은 기업은 적용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회사로 제한되고 △재경원장관이 제삼자 인수를 권고 또는 알선한 부실금융기관이 포함되는 점이 다르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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