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선언 계기 「정연씨 의혹」]감량면제-권력압력 쟁점

  • 입력 1997년 12월 11일 19시 59분


병무청직원 이재왕씨의 「양심선언」을 계기로 이회창(李會昌)한나라당후보 가계(家系)의 병역기피의혹 논란이 차남 수연(秀淵)씨로부터 다시 장남 정연(正淵)씨의 고의감량 쪽으로 다시 옮겨졌다. 현재 소록도에서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정연씨의 병역기피의혹은 대략 세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정연씨의 고의감량 여부다. 91년 입대시 정연씨의 「키 1백79㎝, 몸무게 45㎏」은 『고의감량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이후보측은 『83년에는 55㎏이었으나 미국유학과 신경성위염 때문에 체중이 줄었다』고 해명한다. 이와 관련, 박범진(朴範珍)국민신당사무총장은 『정연씨가 군면제 직후 입사한 대외경제연구소의 신검자료에 체중이 68㎏으로 기재돼있으나 이후보측이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당시 대법관이었던 이회창후보의 압력설이 두번째 의혹이다. 국민회의와 국민신당은 『정연씨뿐만 아니라 가계 2세들의 대부분이 군대를 가지 않은 것은 이후보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이후보측은 『적법절차에 따른 것이며 어떠한 압력도 넣은일이 없다』고 반박한다. 병적기록부조작의혹이 세번째다. 국민회의는 정연씨 병적기록표상 부친의 직업란에 적힌 「대법원판사」라는 글씨에 가필 흔적이 있고 사진도 붙어 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철인(鐵印)도 없다는 점을 의문시한다. 그러나 이재왕씨는 이후보의 압력이나 서류조작은 없었으며 다만 정연씨가 고의감량을 통해 면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면제의 합법성은 인정된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이후보는 커다란 도덕적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없다. 〈최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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