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국민회의,유세청중 불법동원 공방

  • 입력 1997년 11월 29일 20시 12분


국민회의는 29일 한나라당이 최근 정당연설회 등 각종 행사를 열면서 관광버스로 청중을 동원하고 일당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도 한나라당이 28일 오후 경기 의정부 시립체육관에서 정당연설회를 열면서 대형 관광버스로 청중을 동원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사실여부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국민회의 오길록(吳佶錄)종합민원실장은 이날 『서울 한남동의 최모씨 등 부녀자 3명이 한나라당의 중앙선대본부 발대식에 참석한 뒤 4만원씩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최씨와의 전화통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를 공개하고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넘겨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정동영(鄭東泳)대변인도 『28일 한나라당이 의정부 정당연설회에 3천명의 청중을 관광버스로 동원하고 음식점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등 부정선거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정대변인은 이어 『지난 22일 부산집회에서도 한나라당은 2만여명을 동원하고 레이저조명과 치어걸을 동원한 호화판 행사를 치렀다』며 『이회창후보는 즉각 선거법 유린행위를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28일 의정부 정당연설회에 현장감시활동을 나간 관할 선관위 직원들이 연설회장 부근에 20여대의 관광버스가 주차해있는 것을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했다』며 『현장에서 발견된 K고속관광 등 관광버스회사를 상대로 버스를 빌리고 대금을 지불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만약 한나라당에서 관광버스로 청중을 동원했다면 교통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조항 위반에 해당한다』며 『조사를 마치는대로 관계자들을 의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국민회의측의 일당지급주장에 대해 『근거없는 날조극』이라고 일축했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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