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연설회 옥내-시군구 1회 개최로 제한

  • 입력 1997년 11월 28일 07시 45분


정당연설회는 선거운동기간중 정당이나 후보자가 미리 연설회 장소와 시간을 정해 당원은 물론 일반유권자를 모이게 해 놓고 벌이는 집회로 흔히 「유세」로 불린다. 대통령선거의 경우 합동연설회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정당연설회는 유권자가 후보자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다. 그러나 정당연설회에는 여러가지 제약이 있다. 우선 대통령선거에 한해 정당연설회는 옥내(천장이 있고 사면이 폐쇄된 장소)에서만 열 수 있고 시간도 5시간 이내로 제한돼 있다. 횟수 역시 시 도별 2회(32회), 시 군 구별 1회(3백3회)로 줄었다. 그러나 후보자나 연설원은 공원 시장 광장 등 사람이 많이 오가는 장소로 찾아가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김정훈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