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폐회]金改法등 「뜨거운감자」 일단 미루고보자

  • 입력 1997년 11월 18일 20시 13분


신한국당과 국민회의 자민련은 18일 내년 1월중에 임시국회를 소집키로 합의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금융개혁법안을 「재론」하고 추곡수매 동의안도 처리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3당 총무들의 설명이다. 3당 총무들은 특히 정부가 제출한 금융개혁법안의 시행일이 내년 4월1일이기 때문에 1월 임시국회에서 다뤄도 시간이 늦지 않다고 말한다. 추곡수매 동의안도 어차피 내년 가을에 있을 추곡수매에 적용되는 가격을 정하는 것이므로 화급을 다투는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같은 3당 합의는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모면하기 위한 눈가림의 성격이 짙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이해당사자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금융개혁법안 처리 등은 일단 미루고 보자는 속셈이 아니냐는 것이다. 추곡수매동의안의 처리를 임시국회로 미루기로 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추곡수매동의안 제출은 정부의 권한이고 국회는 승인 부결 연기밖에 할 수 없다』며 『여러가지 사정상 유보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렇다면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는 미결 과제들이 모두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까. 추곡수매 동의안은 어떻게든 처리되겠지만 금융개혁법안은 우여곡절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이나 그때나 이해관계의 대립구도가 바뀔 리 없기 때문이다. 결국 관건은 대선결과 승리한 쪽에서 어떤 의지를 갖느냐에 달려 있다. 내다보기 어려운 정치적 및 경제적 상황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정치역학관계에 따라 새정권의 과제로 떠넘겨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1월 임시국회는 김영삼(金泳三)정부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될 듯하다. 따라서 김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두고 공방이 벌어질 것이며 그 양상은 대선결과 및 정계개편에 크게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용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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