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법안 통과 스케치]死藏직전 「처리」로 급반전

  • 입력 1997년 11월 13일 19시 38분


금융감독기관 통합이라는 핵심쟁점 때문에 사장(死藏)될 뻔한 13개 금융개혁관련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정경제위가 13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금융감독기구 설치법안, 한국은행법 개정안 등의 수정안을 전격적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그동안 이들 법안이 금융개혁이라는 취지와 달리 오히려 관치금융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연내 처리를 반대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경색 상황은 대선정국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있는 국민회의가 입장을 바꾸면서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김대중(金大中)국민회의총재부터 직접 나서 『반대는 하되 실력저지는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함께 최근 금융 외환위기가 심화되면서 금융개혁 법안처리를 더는 늦춰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조성된 것도 상황을 바꿔놓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날 소위위원들이 수정한 내용은 한은법 개정안의 경우 한은총재의 연임을 보장하고 물가안정목표달성 책임제를 폐지하는 등 한은측의 희망사항을 일부 반영한 것이다. 이에 앞서 이상득(李相得)국회재경위원장은 「은행 증권 보험감독원과 신용보증기금 등 4개 감독기구를 통합한 금융감독원을 설치하되 조직의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4개 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등을 인정하는」 쪽으로 절충안을 제시, 통합대상기관의 반발을 무마하려 했다. 이들 법안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경우 한국은행과 은행감독원 민주노총측의 저항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금융개혁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또다른 불길이 번질 수 있다는 게 남은 문제다. 〈이원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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