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0일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후보단일화와 함께 집권후 각료구성 등 권한을 배분키로 한 것에 대해 『「DJP연대」의 경우 정당 대 정당간의 합의라는 정당활동에 해당한다』며 『선거법상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했다.
선관위의 이같은 결정은 검찰 일각에서 DJP연대가 통합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과 정면으로 상충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선관위는 한편 신한국당이 지난 4일 타후보를 비난한 내용을 담은 당원용 홍보물 「진실은 이렇다」 50만부를 제작 배포한 것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여론조사를 실시한데 대해 선거법위반행위라며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관련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했다.
선관위는 또 국민회의가 지난달 25일 서울 모대학에서 당원이 아닌 대학생 4백여명에게 책자를 배포하고 식사를 제공한 것과 지난 5일 수원에서 경기남부지역 목회자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정당홍보물을 나눠준데 대해서도 선거법위반이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