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P연대가 내각제개헌을 추진하려면 몇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올 연말 대선에서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총재가 당선돼야 하고 김총재가 위약(違約)을 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DJP합의에 영향을 줄 만한 「정치적 격변」도 없어야 한다.
그럴 경우 내각제개헌의 절차는 현행 헌법과 DJP합의문에 따라 진행될 것이다.
우선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양당은 공동정부 출범 즉시 내각책임제개헌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한다」는 합의에 따라 98년 3월경 개헌추진위를 구성, 개헌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헌시기는 역시 합의문에 명시한 대로 99년 12월말까지다.
개헌추진위는 공청회 등을 통해 내각제개헌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는데 노력하면서 국회 개헌정족수(재적의원 3분의2.2백명)를 확보하기 위해 의원영입작업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현역의원은 현재 1백24명이어서 76명의 의원을 외부에서 수혈할 수밖에 없다.
개헌추진위는 늦어도 98년8월까지 「순수내각제」를 골격으로 한 개헌안의 세부조항을 확정해야 한다. 같은 해 9월 합의문에 따라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고 2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이를 의결해야 한다. 12월에는 국민투표를 실시, 내각제 개헌에 대한 찬반여부를 국민에게 물어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개헌안은 통과된다.
개헌안이 통과되면 내각제실행을 위한 관련법률을 2000년 초까지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2000년 4월 16대 총선을 실시하고 6월 국회가 문을 열면 헌정사상 두번째의 내각제정부가 출범하는 것이다.
〈윤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