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법안 처리…「떡값」처벌-4급보좌관 신설

  • 입력 1997년 10월 31일 17시 07분


여야는 지난 8월부터 2개월여간 끌어온 정치개혁입법 협상을 31일 마무리하고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과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된 관련법 개정안은 지정기탁금제 폐지, 「떡값」(음성정치자금) 처벌조항 신설, 후원회 기부한도 2배 상향조정, 옥외집회 폐지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있다. 이에앞서 여야 3당총무와 金重緯국회정치개혁특위위원장은 국회에서 정치개혁입법을 위한 「4자회담」을 열어 「떡값」(음성자금) 처벌조항 신설 등 미합의 쟁점사안에 대한 협상을 매듭지었다.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지정기탁금제를 완전 폐지하고 ▲「떡값」처벌조항을 신설, 정치자금법상의 합법적인 정치자금 이외의 일체의 음성정치자금 수수를 처벌하되 민법상 친족에 의한 정치자금 수수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정치자금법은 ▲각 후원회의 기부한도를 현행보다 2배 상향조정하고 ▲4급보좌관 1명을 증원, 의원의 조사활동비와 연구용역비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종 후원회의 기부한도액은 ▲중앙당후원회의 경우 연간 1백억원에서 2백억원으로(단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의 경우 연간 3백억원에서 6백억원) ▲시도지부후원회의 경우 연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지구당후원회는 연간 1억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후원회 기부한도액 상향조정과 4급보좌관 신설과 관련, 여야는 『지기탁금제폐지와 음성정치자금 처벌 등에 따른 불가피한 제도보완책』라고 설명하고 있으나,일각에서는 「돈 안쓰는 정치」를 지향하는 정치개혁의 취지에 반하는 입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함께 개정된 통합선거법은 대통령선거시 연설회를 옥내집회로 제한하고 횟수도 현행 「구-시-군당 3회이내」에서 「시-도당 2회 이내와 구-시-군당 1회」로 대폭축소했다. 개정 선거법은 또 대통령선거 기탁금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후보자와 연설원의 방송연설회수를 현행 텔레비젼 및 라디오 각 7회 이내에서 11회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 선거법에는 ▲자원봉사자 보상금지 명문화 ▲선관위 선거범죄조사권 명시 ▲허위사실공표죄 대상 확대 ▲선거보도관련 반론보도청구권 신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규정도 포함돼 있다. 이밖에 선거법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이나 장선거에 출마할 경우 공직사퇴기한을 현행 선거일전 90일까지에서 60일까지로 완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이 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그 직을 가지고 출마할수 있도록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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