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9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을 위한 정치개혁협상을 완전 타결지었다.
여야 3당총무와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 김중위(金重緯)위원장은 이날 국회 도서관에서 4자회담을 갖고 마지막 협상쟁점인 음성적인 자금수수(떡값)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데 합의, 협상을 마무리했다.
여야는 30일 오후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2개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최종확정, 본회의에 회부하며 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여야 합의안은 여야간 정치자금의 불균형한 배분의 원인이 돼온 지정기탁금제를 완전폐지하고 청중동원 등 고비용선거의 주범이 돼온 옥외정당연설회를 대통령선거에 한해 전면금지했다. 다만 옥내연설회는 시 도별로 2회이내, 시 군 구별로 3회이내씩 열 수 있도록 했다.
또 선거구민 접촉 등 일상적인 활동과 관련해 정당이나 후보자가 기부할 수 있는 경조사비를 상시 3만원 이내로 제한, 정치활동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었다.
여야는 대통령후보자의 TV토론은 선거기간중 3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토론방식 등 모든 절차는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신설, 이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했다.
〈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