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분]당기위,비주류많아 소집도 불가능

  • 입력 1997년 10월 25일 21시 30분


신한국당 이회창(李會昌)총재의 주류가 폭로전 등으로 「해당행위」를 하고 있는 비주류 인사들을 당에서 쫓아내려면 중앙당기위원회를 소집해 의결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주류측은 25일 중앙당기위 소집 규정을 면밀히 검토했다. 「따라오지 않으면 자른다」는 방침에 따라 우선 비주류측의 김운환(金운환)의원을 당기위에 회부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주류측은 현 상황에서 당기위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비주류를 「단죄」해야 할 당기위원 가운데 비주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현재 신한국당 당기위는 이응선(李應善)위원장과 김기수(金基洙) 박종웅(朴鍾雄) 이강두(李康斗) 김길환(金佶煥) 이사철(李思哲) 황우려(黃祐呂)의원 및 원외지구당위원장과 중앙당직자 등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당 기조위원장을 맡아 당연직 당기위원이던 박의원은 이날로 당직을 사퇴했고 이강두 김길환의원은 민주계다. 명단을 밝히지 않지만 당직자 가운데도 민주계가 눈에 띄었다고 한다. 당기위는 총재 또는 사무총장, 재적당기위원 3분의1 이상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제명 등 징계조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 우선 당기위원부터 갈지 않으면 징계도 불가능한 것이다. 〈박제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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