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이 16일 국민회의 金大中총재를 특가법상 뇌물수수및 조세포탈과 무고혐의로 고발키로 한데 대해 국민회의가 일단 맞고발을 유보하고 향후 검찰의 태도를 예의주시키로 함에 따라 「비자금정국」은 검찰의 수사착수여부에 따라 중대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신한국당 이날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시키면서, 「金총재가 10개 기업으로부터 1백34억7천만원을 받았다」는 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금융계좌번호와 수표번호등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신한국당은 고발장에서 『金총재가 야당총재 및 국회의원직을 이용해 기업 등으로부터 천문학적 돈을 챙겨온 것은 뇌물수수에, 가차명 계좌 등을 통해 지능적으로 자금을 관리한 것은 조세포탈에 각각 해당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발장에는 『김총재가 노태우전대통령으로부터 20억원 이외의 자금을 수수했음에도 불구, 「21억 플러스 알파설」을 제기한 姜三載사무총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국당은 17일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金총재에 대한 검찰의 즉각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며, 李會昌총재도 오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정부패의 청산을 강조할 계획이다.
국민회의는 이에 대해 일단 신한국당 李총재등에 대한 맞고발을 유보하고 검찰의 향후 조치를 지켜본뒤 비자금정국에 대응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趙世衡총재대행 주재로 간부간담회와 「신한국당 음해공작 대책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신한국당의 金총재 고발에 맞고발로 대응할 경우, 이번 대선이 「진흙땅 싸움」으로 변질, 무분별한 흑색선전과 폭로전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지 않는한 李총재등에 대한 맞고발을 유보키로 했다고 柳鍾珌부대변인은 설명했다.
국민회의는 그러나 검찰이 金총재 비자금관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 들어갈 경우,▲92년 金泳三대통령의 대선자금 ▲97년 李총재의 경선자금과 경성이후 활동자금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키로 했다.
柳부대변인은 『우리당으로서는 신한국당을 맞고발할 이유나 명분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국적 견지에서 당장은 맞고발을 유보한다』며 『그러나 사태가 감내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갈 경우에는 우리도 맞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