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치개혁협상에서 옥외집회를 허용키로 합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선관위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자 여야는 옥외집회의 횟수나 규모를 줄이는 등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역대선거에서 지적된 옥외 정당연설회의 문제점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렇다고 이를 전면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옥외연설회의 문제는 소위 세몰이 바람몰이식 정치행태 때문이다. 그렇지 않은 옥외연설회, 예컨대 중소도시나 시골의 옥외연설회마저 일률적으로 금지해서는 안된다. 원칙적으로 옥외연설회는 허용하되 어떻게 청중동원 등 고비용정치구조를개선할수있느냐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여야가 지혜를 짜내야 할 대목이 바로 그것이다.
국민은 정치인들을 가까이서 느끼고 함께 호흡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옥외연설회는 미디어정치의 문제점을 상당부분 보완할 수도 있다. 여러 TV사가 경쟁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TV토론은 정책보다는 정략을, 비전보다는 임기응변을 더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패널리스트의 선정 등도 국민과 유리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느낌이다. 따라서 옥외연설회는 TV토론과 상호보완관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옥외연설회를 허용하면 상대적으로 세가 약한 무소속 및 군소정당 후보가 불리해질 수도 있다. 정치개혁협상이 그런 우려를 불식할 방안을 도출해낼 것으로 기대한다.
이철수<이화여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