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총재 3禁法 추진]『非호남도 껴안겠다』의지

  • 입력 1997년 9월 10일 20시 05분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DJ)총재가 10일 정치보복 및 차별대우 금지, 대통령 친족의 부당행위 금지를 골자로 한 이른바 「3금법(禁法)」제정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은 자신의 집권에 대한 비(非)호남권의 불안한 정서를 무마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김총재에게 향하고 있는 국민의 불안감은 김총재가 이날 발표한 3금법의 제정취지를 뒤집어보면 곧바로 알 수 있다. 먼저 정치보복 금지법은 「김총재가 집권하면 여권 인사들에게 보복할 것」이라는 영남권의 밑바닥 정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대화합」이라는 명분하에 「반(反)DJ정서」를 희석시키면서 구여권 인사를 영입하는 논리적 근거까지 확보하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김총재는 기자회견문에 차별금지의 대상으로 성(性) 종교 신체 용모 연령 학력 출신지역 소속정당 등을 열거했다. 하지만 핵심은 역시 「지역」이다. 김총재는 「DJ집권〓호남패권」이라는 우려가 자신의 대세론 형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대통령친족의 부당행위 금지법」은 김현철(金賢哲)씨의 국정개입이 불러온 대통령 친인척들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정면돌파하겠다는 것이다. 「김영삼(金泳三)대통령과 거의 같은 환경속에서 정치를 해온 김총재 역시 집권하면 다를 게 없을 것」이라는 세간의 의혹에 대한 해명이기도 하다. 김총재는 한 발 더 나아가 『집권후 측근들을 정부임명직에 배치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김총재가 이날 발표한 3금법은 많은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특히 정치보복 금지를 위해 설치하겠다고 한 「정치보복방지위원회」가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중지와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한 대목은 수사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총재가 이날 정책위가 만든 3금법안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이같은 논란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총재도 기자회견에서 『이 법을 만들어도 실제 쓸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3금법 추진의사는 법안 자체보다 「집권후 투명하게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표현에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윤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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