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올해 12월로 종료되는 일반택시에 대한 부가세 50% 감면 조치를 2000년까지 유예키로 했다. 李海龜(이해구)정책위의장은 28일 『95년 7월부터 97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한 일반택시 부가세 감면조치를 3년간 연장해 2000년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당정협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낮은 요금수준에 따른 업계 경영난 해소와 운전사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지난 95년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 97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부가세 50%를 감면토록 했었다.
〈최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