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검찰총장 임명]金대통령, 퇴임후 대비 최측근 배치

  • 입력 1997년 8월 7일 19시 58분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이 7일 金泰政(김태정)법무부차관을 신임총장에 임명한 것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퇴임후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대통령은 퇴임후 92년 대선자금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아들 賢哲(현철)씨의 추가비리가 드러날 가능성에 대비, 가장 신뢰할만한 김차관을 선택했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현정부 출범직후 대검 중수부장으로서 사정수사를 지휘한 김 신임총장은 김대통령이 알고 있는 거의 유일한 검사일 정도로 두터운 신임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통령은 고교후배인 金起秀(김기수)전총장이 한보 및 현철씨 비리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새삼스레 검찰총장직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다는 것이다. 김전총장이 대검중수부 수사팀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해 한보사건 재수사는 물론 아들이 구속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는게 김대통령의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충성심」이 강하고 조직장악력과 업무추진력이 뛰어난데다 후배검사들의 신망도 두터운 김차관을 낙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최초로 호남출신을 총장에 기용함으로써 대통령선거의 중립성시비를 크게 불식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호남출신 총장 임명에 대해 『권력을 지탱하는 축의 하나인 검찰총장에 호남출신이 임명된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차관과 함께 마지막 순간까지 총장경합을 벌인 崔永光(최영광)법무연수원장은 지난 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 파견돼 근무한 전력과 94년 서울지검장 재직시절 12.12사건을 기소유예처리한 점, 李會昌(이회창) 신한국당 대선후보의 인맥이라는 점 등이 최종 낙점과정에서 걸림돌이 됐다는 후문. 그러나 김총장은 앞으로 임기 2년동안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오는 12월 대통령선거의 공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또 12.12 5.18사건과 한보 및 현철씨 비리사건 수사과정에서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땅에 떨어진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문제도 신임총장이 풀어야 할 과제다. 요컨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확고히 다지는 문제가 그의 어깨에 걸려 있다. 〈양기대·하종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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