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與 김대중씨 병역문제 의혹제기에 반박

  • 입력 1997년 8월 7일 19시 58분


국민회의는 신한국당 李會昌(이회창)대표 두 아들의 병역면제에 대한 논란이 金大中(김대중)총재의 병역문제로 비화하자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국민회의가 대한항공기 참사사건을 계기로 「정쟁휴전(休戰)」을 선언한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은 7일 조심스럽게 이를 반박하고 나선 것도 이때문이다. 鄭東泳(정동영)대변인은 이날 『공식브리핑이 아니라 일부기자들의 문의가 있어서』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신한국당이 제기한 김총재의 병역관련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김총재의 병역기피의혹에 대해 『49년 병역법제정 당시 29년생부터 징집대상이었고 6.25가 발발한 50년에는 30년생부터 징집대상이었다』며 『그 이상은 민방위요원이었다』고 밝혔다. 정대변인은 또 『신한국당이 해명을 요구한 해상방위대 상하급자는 사령관에 송인명씨(작고),해상방위대장에 吳栽均(오재균·작고)씨이며 김총재와 같이 근무했던 생존자들이 현재 목포에 있으므로 언제든지 증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49년에 제정된 병역법에는 20세(29년생)가 징병검사의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며 『김총재가 병역의무대상자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고 확인했다. 국민회의는 또 오재균씨의 친조카인 吳鍾鉉(오종현·66)씨가 해상방위대와 관련해 증언한 서신을 공개했다. 부산에 살고 있는 오종현씨는 『김총재가 「전북지구해상방위대」 부대장으로 있으면서 대장이던 숙부와 함께 활약한 기억이 생생하다』며 『언제든지 이를 공개증언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최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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