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의 李允盛(이윤성)대변인은 5일 국민회의의 金大中(김대중)총재가 밝힌 자신의 병력(兵歷)문제와 관련, 『49년에 제정된 병역법에서 징집대상을 30년 출생자인 만19세부터로 정했다면 6.25당시 만24세였던 김총재가 징집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병역기피 의혹을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이대변인은 이날 공개질의서를 통해 『6.25 발발 이듬해인 51년부터 제2국민병제도가 실시되면서 24년 출생자까지 징집대상이 되었는데 당시 김총재는 징집대상이 아니었느냐』고 묻고 『그렇지 않다면 제2국민병 징집을 기피했는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최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