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국외거주자도 투표권』 추진

  • 입력 1997년 8월 5일 20시 09분


신한국당은 5일 올해 대통령선거부터 국외거주자의 부재자투표가 가능하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합선거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야당과 협상키로 했다. 李會昌(이회창)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가능하면 국외거주자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관계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정치개혁특위에서 이 문제를 협의토록 하고 이를 위해 당 차원에서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선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새 제도 채택에 따라 최소 50일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 9월초까지 법 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신한국당에 보내왔다. 선관위는 또 『이번 대선에서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선거법 중 부재자신고 부재자투표 무효투표 등 관련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구체적 절차와 방법에 관해서는 선관위 규칙에 위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원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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