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합의로 통과된 법에 대해 국가기관인 검찰의 고위간부들이 정면으로 반발, 항명(抗命)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검찰청법 헌법소원사건이 검찰의 「승리」로 판가름났다.
이번에 위헌결정이 난 검찰청법중 「검찰총장 퇴임 후 2년간 공직취임 및 당적보유금지」조항은 지난해 말 검찰중립화 방안이 국회에서 핵심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검찰총장 임명청문회 등을 주장해온 야당이 여당과 절충해 도입한 조항.
이 조항은 검찰중립화라는 취지와는 별도로 『법률로 공직취임을 제한하는 사람은 전과자 뿐인데 검찰총장이 전과자라는 말이냐』는 반론을 불러왔다. 그러나 이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야권은 검찰중립화를 요구하는 여론을 무기로 법개정을 관철시켰다.
또 실제로 전에도 金道彦(김도언)전검찰총장이 임기가 끝나자마자 신한국당 지구당위원장을 맡고 金淇春(김기춘) 金斗喜(김두희)전총장도 총장에서 법무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점에 비춰 법률에 의해서라도 「검찰총장의 임기 후 고위공직 유혹」을 없애 검찰중립화를 이뤄야 한다는 현실론도 뒷받침됐다. 검찰간부들은 이에 대해 『검찰총장 못지 않게 독립성이 요구되는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 다른 사법관련 공직자에 대해서는 제한규정이 없이 검찰총장만 문제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또 『검찰총장은 헌법상 기본권조차 누릴 수 없을 정도로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법에 써놓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헌법소원을 내기까지 상당히 조심스런 행보를 했다. 우선 당사자인 金起秀(김기수)총장이 헌법소원을 낼 경우 개인적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지적 때문에 지난 1월 이 문제가 검찰전체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고등검사장급 이상이 함께 헌법소원을 내는 형식을 취했다.
헌재는 6개월간의 심리끝에 이 조항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검찰중립화는 제도나 법조문의 문제보다 검찰의 「양식」과 「용기」, 검찰을 대하는 집권층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점을 간접확인해준 셈이다.
〈공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