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沈在淪·심재륜 검사장)는 22일 「鄭泰守(정태수)리스트」에 오른 정치인 33명중 文正秀(문정수)부산시장과 국민회의 金相賢(김상현) 신한국당 盧承禹(노승우)의원 등 8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전수뢰 또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이 이날 기소한 정치인은 이들 3명외에 朴熙富(박희부) 崔斗煥(최두환) 河根壽(하근수) 金玉川(김옥천) 鄭泰榮(정태영)전의원 등이다.
문시장에게는 이날 사법사상 처음으로 사전수뢰죄가 적용됐다.
검찰은 林春元(임춘원)전의원의 경우 국감무마조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함에 따라 형사처리여부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시장은 지난 95년6월 중순경 金鍾國(김종국)한보그룹 재정본부장과 여지리 부산제강소장을 통해 정태수총회장에게서 『부산제강소의 현안을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억원이 든 사과상자를 받은 혐의다.
국민회의 김상현의원 등 나머지 7명은 지난 94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감 당시 『한보그룹을 문제삼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날 金守漢(김수한)국회의장과 신한국당 金潤煥(김윤환) 金德龍(김덕룡)의원 등 무혐의 처리한 정치인 24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 전원 증여세를 추징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무혐의처리한 정치인들은 돈세탁 등 적극적 방법으로 세원(稅源)포착을 어렵게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金賢哲(김현철)씨와는 달리 조세포탈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양기대·하종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