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계 진출 교수휴직」공무원법 반대』…서울대교수결의

  • 입력 1997년 3월 24일 20시 07분


서울대 교수들 사이에서 정·관계 진출 교수의 휴직허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회대학 교수들은 24일 휴직을 허용한 교육공무원법에 반대키로 결의하고 법 개정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교수들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교육공무원법의 개정과 관련한 찬반투표를 통해 찬성 40표 반대 10표 기권 3표로 교수들의 정치 참여를 위한 휴직에 반대했다. 법 개정에 찬성한 교수들은 의견서를 통해 『정·관계 진출 교수의 휴직이 본연의 임무인 연구 및 수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데다 대학의 면학분위기 조성에도 걸림돌이 된다』며 『교육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에 임용된 교원은 마땅히 사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이를 위해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에 임용됐을때 휴직을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새로 규정한 교육공무원법상의 조항을 입법청원을 통해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사회대 김수행 부학장(경제학부)은 『사회대 내부적으로 교수들의 정치 참여에 관한 입장정리를 위해 이날 비밀투표를 실시한 결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동의한 교수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며 『사회대 교수들의 결정이 구속력은 없지만 법 개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우중호 총장도 최근 법대 이상면 교수의 대선후보 캠프 자원봉사자 공개모집 공고문 게시와 관련 올해 대통령선거 운동에 참여할 교수들이 많을 경우 학교차원의 규제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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