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현철씨 채택」놓고 힘겨루기 계속

  • 입력 1997년 2월 28일 20시 24분


[박제균 기자] 국회 한보사태 국정조사특위(위원장 玄敬大·현경대 의원)는 27일 일단 58명의 증인을 채택하는 1차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1차 합의한 증인들은 당초부터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사람들이어서 「깃털」만 합의했다는 말도 나온다. 金賢哲(김현철)씨 증인채택 문제 등 「몸통」에 대해서는 한치의 진전도 없기 때문이다. 야당은 아직도 『현철씨가 증인 0순위다. 현철씨의 증인채택없는 국정조사는 무의미하다』는 주장을, 여당은 『설만 가지고 조사할 수 없다.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으라』는 반박을 각각 고장난 전축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야당은 또 △청와대 출신가운데 金光一(김광일)전비서실장 李源宗(이원종)전정무수석 韓利憲(한이헌) 李錫采(이석채)전경제수석 金榮秀(김영수·전민정수석)문체부장관△안기부에서 金己燮(김기섭)전운영차장 吳正昭(오정소)전제1차장 △안광구 통상산업부장관 등의 증인출석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이들이 한보사태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김영수장관 등 현직각료를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金起秀(김기수)검찰총장 崔炳國(최병국)대검중수부장 등 한보수사관계자도 부르겠다는 방침이다. 한보관련설이 나돈 신한국당 金德龍(김덕룡)의원과 崔炯佑(최형우)고문, 현철씨의 핵심측근인 朴泰重(박태중)심우대표도 참고인으로 불러내겠다는 생각이지만 여당은 「불가」를 공언하고 있다. 또 하나의 걸림돌인 한보청문회의 TV생중계 문제를 놓고도 『이를 조사계획서나 합의문에 명기해야 한다』(야당) 『명기할 필요없다』(여당)는 공방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래도 관건은 현철씨다. 야당은 여당측이 현철씨의 증인채택을 받아주면 여타 증인은 여당주장을 대폭 수용하겠다는 협상안을 내놓고 있다. 야당은 증인이 안되면 참고인으로라도 현철씨를 증언대에 세울 태세지만 여당도 요지부동이다. 따라서 현철씨 증인채택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정리되지 않는 한 국조특위가 앞으로 나가기 어렵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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