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는 20일오후 국회에서 노동계 재계 공익대표 각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리해고제 등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노동계측 공술인으로 나온 權永吉민주노총위원장은 『정부 여당이 날치기 처리한 노동법은 재계의 요구를 수용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으로 해석될 수 없는 「계속되는 경영의 악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과 기술혁신」 등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명문화해 정리해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權위원장은 『따라서 정리해고를 입법화할 경우 먼저 사회보장제도를 완비한뒤 정리해고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제한하여 남용의 소지를 막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계측 공술인인 沈甲輔(주)삼익물산대표는 『정리해고 요건을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경기변동에 대한 기업의 신축대응과 경쟁력제고 및 경영합리화를 저해하게 되며 잉여인력과 인력난이 공존하는 파행적 현상이 발생한다』고 맞섰다.
변형시간근로제와 관련, 노동계 공술인으로 나온 朴憲洙한국노총부위원장은 『1개월 단위의 변형근로제 도입에 반대한다』면서 『노사간 서면합의 및 임금삭감 방지를 전제로 2주단위의 변형근로제 도입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金榮培경총상무는 『변형근로시간제가 도입되더라도 1일 최장근로시간을 제한한다면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면서 『외국의 경우 특정기간내에 특정일의 기준근로시간을 다른 특정일로 분배하는 변형근로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노동위은 2회의 공청회 결과 및 野圈의 노동법 단일안을 토대로 오는 24일부터 법안심사 소위를 가동, 與野단일안 조문화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