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수사]김우석내무-황병태-권노갑의원 구속 영장

  • 입력 1997년 2월 12일 20시 23분


한보특혜대출비리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崔炳國·최병국 검사장)는 12일 한보그룹 鄭泰守(정태수)총회장으로부터 수억원씩의 돈을 받은 혐의로 金佑錫(김우석)내무부장관과 국회 재정경제위원장 黃秉泰(황병태·신한국당)의원을 소환, 밤샘조사했다.

검찰은 또 국민회의 權魯甲(권노갑)의원도 이날 소환, 구속된 신한국당 鄭在哲(정재철)의원을 통해 국회국정감사에서 국민회의 소속의원들이 한보대출문제를 거론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정총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95,96년 국회국정감사에서 각각 2명과 4명의 국민회의 소속의원이 한보대출과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권의원을 상대로 문제의 1억원을 이들 의원과 나눠가졌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 3명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13일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장관의 경우 李喆洙(이철수)전제일은행장 등을 통해 한보철강에 거액의 대출이 이뤄지도록 알선해주고 수억원을 받은 혐의가 일부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황의원의 경우 주중대사 재직 당시 한보철강의 중국 천진공단 진출사업을 중개하고 국회 재경위원장을 맡으면서 국정감사 등에서 한보 대출문제가 거론되는 것을 무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국민회의 金相賢(김상현)의원이 국회 국정감사과정에서 한보대출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1억원 이상을 한보측으로부터 받았으며 신한국당 金正秀(김정수)의원 李喆鎔(이철용)전의원이 각각 5천만원과 3천만원을 받았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최영훈·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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