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햇동안 체납지방세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세금횡령 세금유용 부과누락 등 부당위법행위로 66억여원의 지방세를 걷지 않거나 착복한 전국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관련공무원 27명이 고발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 해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의 2백55개 기초단체에 대한 세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고 2일 발표했다.
이중 지방세 횡령은 △부산 사하구 금정구 3건(2억3천5백20만원) △대전 서구 82건(4천5백21만원) △진해 등 2개시 90건(6백58만원)으로 모두 1백75건(2억8천6백99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하구 공무원 3명은 모회사의 91∼93년도 주민세를 징수하면서 회사 경리부장과 공모, 가짜영수필통지서를 작성 교부하는 수법으로 2억1천4백51만원의 세금을 착복한 사실이 밝혀져 모두 고발 및 파면조치됐다.
〈尹正國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