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21일 청와대 영수회담…노동법정국 집중논의

  • 입력 1997년 1월 20일 11시 16분


金泳三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노동법 시국을 타개하기 위한 여야영수회담을 갖는다. 金대통령은 이날 국민회의 金大中, 자민련 金鍾泌총재 신한국당 李洪九대표등 與野 4자회담을 갖고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야기된 노동계 파업등 현시국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고 여야 관계자들이 전했다. 金대통령이 노동계파업등 현 시국을 대화를 통해 풀어나간다는 대전제하에 21일 오찬을 겸해 야당총재들과 전격 만나기로 함에 따라, 청와대 4자회담이 시국수습을 위한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金대통령과 야당의 두총재들은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대화를 통해 `노동법 시국'을 풀어나간다는 큰 원칙아래 ▲노동관계법 재개정및 재심의여부 ▲불법파업 핵심주동자에 대한 법집행 여부 ▲핵심주동자를 제외한 일반파업 가담자및 동조자에 대한 설득과 화해조치 ▲노동투쟁의 정치투쟁화 차단및 국회차원에서의 수렴방안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金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은 국가경쟁력 회복과 경제회생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시국수습을 위한 與野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金대통령은 비록 노동관계법 개정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노동계 파업은 국가경쟁력 회복과 경제회생을 가로막는걸림돌이자 장애물이기 때문에 현시국을`원칙과 명분'에 입각, 대화를 통해 시국을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 鄭東泳대변인은 "우리당은 그동안 지체없이 與野총재회담을 주장해온만큼 내일 領袖회담을 수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鄭대변인은 "오늘 간부회의에서 안기부법 철회와 원천무효 및 노동법 재심의를 기본원칙으로 영수회담에서 개진하게 될 우리당 입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민련도 이날 국민회의 鄭東采총재비서실장과 자민련 李東馥총재비서실장간 통화후 영수회담을 수용키로 했다. 국민회의 金大中총재와 자민련 金鍾泌총재는 21일 청와대 회담에서 안기부법과 노동법의 원천무효화 및 그에 따른 재심의라는 기본입장을 되풀이하고 파업지도부에 대한 구속영장 철회도 요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안기부법의 경우 국민회의는 개정자체를 반대하고 있는데 비해 자민련은 당초 개정안을 심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양당 총재는 또 金대통령이 경제와 안보및 大選의 공정한 선거관리에만 전념하면 두 야당이 金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적극 협력할 것임을 다짐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李源宗청와대정무수석은 오전 9시15분께 국민회의 鄭東采총재비서실장과 자민련 李東馥총재비서실장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대통령이 내일(21일) 낮12시 시국현안과 관련, 金大中 金鍾泌총재및 신한국당 李洪九대표와 오찬 간담회를 갖고자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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