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근로자지원 특별법」 외면…법안 논의 거부

  • 입력 1997년 1월 11일 19시 55분


「李院宰 기자」 정부의 근로자생활향상지원특별법안과 노동관계법시행령안 등 노동법개정후속대책을 둘러싼 정치권 반응은 지금까지 여야 각 당이 취해온 입장대로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특히 특별법제정에 대해 여당은 「2,3월경 임시국회처리」입장인 반면 야당은 「선(先)노동관계법 재심의」로 맞서있어 접점을 찾기가 용이치 않을 전망이다. 신한국당 鄭泳薰(정영훈)제3정조위원장은 11일 『노동계를 서둘러 진정시키기 위해 특별법을 2,3월경에 열릴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국은 대통령연두기자회견으로 오히려 더 악화돼 야당을 국회로 불러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게 신한국당의 골칫거리다. 실제로 야당의 반응은 냉담하다. 자민련 金鍾泌(김종필)총재는 이날 『신한국당이 잘못된 원인을 만들어 놓고 변명을 늘어 놓는 것에 불과하다. 기습처리된 노동관계법 자체가 무효이며 따라서 특별법제정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정부 여당의 관련특별법제정방침을 일축했다. 국민회의 鄭東泳(정동영)대변인도 『노사관계에 대한 일반법은 날치기로 처리해 놓고 이제 와서 특별법으로 보완 운운하는 것은 눈가림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야당은 『노동관계법을 백지화하고 다시 심의하는 것만이 현 사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당정협의를 벌이고 있는 신한국당 정위원장과 李康熙(이강희)의원 등은 『정부의 특별법안에 제시된 근로자 지원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산만하다』면서 『정리해고로 실직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지급확대 재취업지원 등 혜택이 집중되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맥락에서 법명칭도 당초 「근로자생활향상지원특별법」에서 「정리해고근로자지원특별법」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기업주들이 출연하는 임금확보지원기금에 의한 체불임금 지급보장제도도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안에서 제시된 노동위원회승인대상 정리해고 규모도 경영자총협회가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항의하고 있어 당초안보다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기본급중심의 임금체계개편과 관련, 노총위원장출신인 朴鍾根(박종근)경기 안양 만안지구당위원장은 『정부가 각종 수당을 없애고 상여금을 기본급에 편입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권고조항 성격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국당은 이같은 의견들을 토대로 오는 14일 근로자생활향상 및 고용안정지원대책소위 2차회의를 열어 특별법안 등의 수정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