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단독 노동법 기습처리…155명 참석 『7분만에』

  • 입력 1996년 12월 26일 20시 24분


신한국당은 26일 새벽 6시 단독으로 국회본회의를 열어 안기부법개정안 노동관계법개정안 등 11개법안을 기습 처리했다. 吳世應(오세응)국회부의장의 사회로 7분만에 산회한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소속의원 1백57명중 金守漢(김수한)국회의장과 대통령특사로 외유중인 金潤煥(김윤환)상임고문을 제외한 1백55명이 참석했다. 이날 신한국당은 河舜鳳(하순봉)수석부총무를 통해 법안통과 20여분전에 국민회의와 자민련 총무단에 본회의 개의시간 변경사실을 통보, 야당의원들은 시간적 제약때문에 본회의 참석이 불가능했다. 신한국당이 이날 단독 처리한 노동관계법개정안은 정리해고의 요건을 △계속되는 경영악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 △기술혁신 또는 업종전환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한정, 당초 정부안보다 강화했다. 또 사용자가 일정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상급단체의 복수노조설립은 오는 2000년부터 허용토록 해 정부안보다 설립시기를 3년간 유보했다. 안기부법개정안은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안기부의 수사권을 부활하는 내용을 원안대로 통과했다.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신항만건설촉진법안 고속철도건설촉진법안 울산광역시설치법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林彩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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