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26일 오전 6시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안기부법 개정안 등 모두 11개 법안을 기습 처리했다.
신한국당은 이날 재적의원 1백57명 가운데 金守漢국회의장과 외유중인 金潤煥고문을 제외한 1백55명이 참석한 가운데 吳世應부의장 사회로 본회의를 소집, 노동관계법 개정안등 11개 법안을 상정, 7분만에 전격 처리했다.
吳부의장은 이날 오전 6시 법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확인하고 본회의 개의를 선언, 곧바로 안기부법 개정안을 상정해 무기명 기명 표결 절차에 대한 찬반을 물어 모두 부결시킨뒤 안기부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吳부의장은 이어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안」과 「근로기준법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 역시 기명 무기명 표결방법에 대한 찬반의사를 물어 모두 부결시킨 뒤 두 법안을 각각 가결 선포했다.
신한국당이 이날 與野의 최대 쟁점현안인 노동법및 안기부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데 대해 야당측이 강력 반발, 對與강경투쟁을 다짐하고 있어 세밑정국은 급냉할 것으로 예상된다.
吳부의장은 이날 안기부법안 등을 상정하면서 기명 무기명에 대한 의원들의 의사를 물은 뒤 모두 부결시키고 법안에 대한 「이의유무」를 물어 기립표결로 처리했다.
徐淸源원내총무는 노동관계법개정안등의 단독 처리에 대해 『국가경제의기초를 좌우할 노동관계법안과 국가안보의 초석을 놓고자하는 안기부법개정안, 그리고 민생법안들을 당리당략에 따라 방치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회피로 생각한다』면서 『더이상 국회에서 정상적 적법절차에 따른 의사진행이 방해받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徐총무는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개정안은 우리당의 이익과는 무관한 것』이라면서 『국익을 우선하는 집권여당의 책임의식에서 오늘 이 법안을 처리한 것』이라고 말하고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李洪九대표 등 주요당직자와 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노동법안 등을 단독 처리한 뒤 인근 신한국당 당사로 자리를 옮겨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11개 법안은 다음과 같다.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수정안 ▲근로기준법수정안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노사협의회법 개정안 ▲신항만건설촉진법 ▲농업협동조합 합병촉진에 관한 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안 ▲고속철도 건설촉진법 ▲울산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