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 압록강 하구에 「해상무역지역」 설정

  • 입력 1996년 12월 24일 20시 36분


【北京〓黃義鳳특파원】중국과 북한은 최근 압록강 하구에 최초로 해상무역통행지역을 설정, 지금까지 불법으로 간주돼 온 양국간 해상무역을 합법화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심양(瀋陽)과 단동(丹東)지역의 현지언론 및 소식통들에 따르면 요령변방국 대표와 평북사회안전보위부 대표는 최근 신의주에서 회담을 갖고 97년1월1일부터 중국측의 요령성 단동시 대대자항(大臺子港)과 북한측의 평안북도 선천군 우리도(牛里島) 두 지역을 해상무역통행지역으로 지정하고 양국 공민의 출입허용을 골자로 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에 체결된 협정은 양국 선박이 한글과 한자로 「해상무역선」이라는 깃발을 달고 압록강 혹은 두만강 선원증과 中朝(중조)변경공무통행증을 소지토록 하는 한편 중국은 전양(前陽)변방사무소에서, 북한은 신의주 국경 통해 검사소에서 각각 자국의 해상무역지역에 들어오는 상대측의 출입수속을 담당하며 해상무역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공안 변방 안전부문이 수시로 합동순찰하기로 규정하고 있다. 양국의 이같은 조치는 식량 및 생필품 등을 북한으로 원활히 공급하는 한편 밀수 등이 난무하고 있는 무역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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