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6-12-07 09:301996년 12월 7일 0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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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환영했으나 야당은 『지방자치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그동안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배제를 일관되게 주장해 온 신한국당은 무엇보다도 서울시가 지적한 민선구청장들의 선심행정, 독단적 정실인사의 문제점에 동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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