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도개선특위 대선관련 규정 새 쟁점

  • 입력 1996년 11월 24일 01시 42분


「鄭然旭기자」 여야총무들은 국회제도개선특위 쟁점중 정치자금 국회법 등 몇몇 대목에 대해 합의를 이뤄냈다. 그러나 여야는 핵심이슈인 검경중립화 및 방송중립화 관련법안을 둘러싸고 여전히 첨예하게 맞서 있는 상태다. 여야는 △본회의발언을 4분에서 5분으로 연장 △대정부질문시간을 15분에서 20분으로 연장하자는 등 국회법 관련사안들에 대해서는 쉽게 합의했다. 또 △복수상임위배정제 △국회옴부즈만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권도입 등도 장기과제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야측의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요구는 여측의 완강한 반대 때문에 진전이 없는 형편이다. 정치자금문제와 관련, 여야는 국고보조금의 정당우선배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늘리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지구당 및 시도지부의 후원회원 상한선을 올리고 정액영수증제(쿠폰제)의 발행한도액을 현행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올리자는데도 합의했다. 다만 지정기탁금의 20%를 야당몫으로 해달라는 야측 주장은 여측이 수용하지 않을 것 같다. 방송중립화 관련 사안중 방송위원 선임절차에 대해 여야는 입법 행정 사법부에서 각각 3인씩 추천토록 돼있는 현행제도를 입법 행정부에서 각각 7인씩 추천토록 하자는 쪽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여야는 또 대통령선거와 관련, △후보간 TV토론 의무화 △방송연설시간확대 △TV 및 신문광고횟수 확대 등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 가장 진전이 없는 쟁점은 검경중립화방안. 겨우 의견접근을 본 검찰위원회의 성격을 둘러싸고 「자문기구」(여당)와 「의결기구」(야당)로 맞서 있다. 그러나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의 퇴임후 일정기간 당적보유제한 등 야측 요구에 대해 여측 입장은 완강하다. 한가지 주목할만한 여야협상의 새기류는 「대통령선거관련규정」을 둘러싼 여야간 줄다리기다. 신한국당은 국민회의가 대통령선거관련규정의 본격적인 협상을 새롭게 제의해옴에 따라 곧 쟁점사항에 대한 당론 확정작업에 착수할 움직임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둘러싼 협상의 추이가 제도개선특위의 진로를 가늠하는 막판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커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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