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결산사업 6개월간 특별감사

  • 입력 1996년 11월 8일 20시 48분


감사원은 8일 국회 상임위의 95년 결산심의에서 위법사항으로 지적된 2백21개 사업(총 3조원규모)에 대해 앞으로 6개월 동안 특별감사를 벌일 방침이다. 감사원이 국회의 지적에 따라 이미 집행된 결산사업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이날 『자민련의 李麟求의원 등 국회 예결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특감에 나서기로 했다』며 『국회의 지적사항을 검토해 사안별로 감사 필요성을 확인한 뒤 선별적으로 특감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예결위는 지난 7일 상임위의 지적사항에 대해 감사원이 특감을 벌여 문제점이 있을 경우 관련자를 문책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한 뒤 이를 국회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95년 결산안을 통과시켰다.〈宋寅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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